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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란?
▷ 2023년 1월 1일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됩니다.
☆만 0세 ~ 만 2세미만(0개월 ~ 23개월)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로,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입니다.
부모급여 지급 대상
▷ 만 0세 ~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
-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음
-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
-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
-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* [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,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(조부모, 친인척 등)]
부모급여 지급금
▷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바뀐 금액
(※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차감 후 바우처로 지급)
- [2023년 부모급여]
- 만 0세: 월 70만원
- 만 1세: 월 35만원(가정양육) / 월 50만원(시설이용)
- [2024년 부모급여]
- 만 0세: 월 100만원
- 만 1세: 월 50만원
(예시) 2022년생 영아인 경우 소급적용 후 신청 가능
부모급여 신청방법
[온라인]
-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
-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
[오프라인]
-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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